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의 의의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1046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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