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11.22 선고

판례번호104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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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의 의의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1046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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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6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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