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11.08 선고

판례번호104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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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반대차선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의 피고인의 죄책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46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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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6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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