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4.25 선고

판례번호104261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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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104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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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2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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