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4.12 선고

판례번호104203

부정경쟁금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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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br />나.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br />

가.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br />나.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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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2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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