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2.09 선고

판례번호104045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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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는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갑남에게 부정행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갑남에게만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파탄된 위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갑남의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출처 대법원 1040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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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0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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