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2.22 선고

판례번호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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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913조,제8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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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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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9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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