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8.19 선고

판례번호102057

살인,사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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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부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현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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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0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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