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22 선고

판례번호101987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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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폭행과 정당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아무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9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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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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