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08 선고

판례번호10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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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출처 대법원 1019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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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08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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