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6.10 선고

판례번호10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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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7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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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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