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1.28 선고

판례번호101381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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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청원경찰관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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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3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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