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6.25 선고

판례번호100628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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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대법원 100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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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6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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