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0조,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제3자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본 사례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상사에게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사고시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그의 상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그에게 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006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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