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6.25 선고

판례번호10062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제130조,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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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본 사례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상사에게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사고시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그의 상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그에게 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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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6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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