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7.04.02 선고

판례번호222201

이혼및친권자지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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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사소한 금전 지출까지 간섭하고 구타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직장 생활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밤늦은 시각에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등으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처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가정의 사소한 금전 지출에까지 처에게 간섭하는 등 하여 처로 하여금 배우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처의 불만을 사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처가 가사에 다소 소홀하다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처의 옷을 벗기고 혁대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2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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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20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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