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02 선고

판례번호185705

친권자지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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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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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7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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