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1857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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