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14 선고

판례번호211923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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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으로 낸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피고인의 아들들의 결혼식장에서 공소외인 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동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19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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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9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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