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1.25 선고

판례번호677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건축법 제8조 제5항,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3]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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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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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7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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