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br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1999. 3. 1.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4]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기간적 범위<br />[5]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업주체가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의 중복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 없이 보증기간이 3년인 제1보증계약과 보증기간이 10년인 제2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안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하자가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제1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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