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선고

판례번호421562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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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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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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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출처 대법원 4215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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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5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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