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판례번호42434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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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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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 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 조항에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의 ‘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4243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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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424346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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