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08 선고

판례번호195470

근로기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항, 제365조, 제383조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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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54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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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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