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1 선고

판례번호421610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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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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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입대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구입자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4216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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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61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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