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27 선고

판례번호421614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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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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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16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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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6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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