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甲 회사가 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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