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선고

판례번호186220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46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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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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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62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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