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선고

판례번호419072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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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4190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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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0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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