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9104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시점에 사실상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4191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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