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공직선거법 제58조 / [2] 헌법 제21조,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57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