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9102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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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4191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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