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선고

판례번호204890

청구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0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48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8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6.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