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회사는 공동하여 甲 등에게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유가족인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乙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국가와 공동하여 甲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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