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7.20 선고

판례번호419110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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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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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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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채권 일부가 미회수된 경위, 신설회사의 자산취득 경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 임원과 주주들 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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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419110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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