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판례번호211507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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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년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乙과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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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507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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