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선고

판례번호21471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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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은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변호사 명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147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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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47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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