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8.24 선고

판례번호219629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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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br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br />

출처 대법원 2196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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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6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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