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와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기업인 丙 외국회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乙 공사에 전기기관차를 제작·공급하였는데, 乙 공사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자, 甲 회사가 납품 지연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조달 지연 때문이므로 지체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丙 회사의 생산 설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일본 내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丙 회사의 전기기관차 부품 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4]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을 무효라고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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