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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