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8 선고

판례번호208856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2조(현행 제14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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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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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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