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선고

판례번호618311

대여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7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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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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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3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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