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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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br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
출처
대법원 223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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