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02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乙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乙의 직무와는 무관하므로 乙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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