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9 선고

판례번호208482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2조 제1호,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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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따르면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검량’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로 각 정의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화물’과 ‘선적화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점,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제4호)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제5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에 들여놓는 행위’(제6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제7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이나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제8호) 등을 세분하여 각각을 별도의 항만운송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상 ‘선적화물’이란 ‘선박에 선적된 상태의 화물’을,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란 ‘화물을 선박에 싣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또는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고,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을 선적화물이라거나 선박에서 내릴 때의 화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데,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2084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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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482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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