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16 선고

판례번호42048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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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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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4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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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4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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