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선고

판례번호225205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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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2252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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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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