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12 선고

판례번호420552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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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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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전체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5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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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55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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