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선고

판례번호225235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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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출처 대법원 2252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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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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