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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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2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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