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내지 그 운영자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지 그 운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국세의 경우 법령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불일치가 있어도 실제 과세행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적이 다른 점,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 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각 규모나 운영 방법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 이러한 취급이 초·중·고등학교 운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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