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9.25 선고

판례번호189727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99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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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논문 저작자가 자신의 논문 1편만을 게재하여 만든 이른바 별쇄본 형식의 논문집 표지에 다른 저작자를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낸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위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897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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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7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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