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0.18 선고

판례번호42372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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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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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출처 부산고등법원 4237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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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728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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